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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등 제공
이주대책 대상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제2호).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3. 공무
4. 취학
5.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6. 그 밖에 위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임시거주시설
사업시행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제2항).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제4항).
임시상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제5항).
손실 보상
사업시행자는 임시거주시설·임시상가의 설치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에 따라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는 제외)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2조제1항).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2조제2항).
순환정비방식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만 해당)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제1항).
순환용주택의 임시수용시설로의 사용 등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에 따른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이하 "순환용주택"이라 함)을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제2항).
순환용주택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후 토지주택공사등에 토지주택공사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토지주택공사등은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거주자(순환용주택 우선 공급 요청을 한 날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해당)에게 다음의 순위에 따라 순환용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1조제4항).
1순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만 해당)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2순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만 해당)로서 그 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순환용주택의 분양 및 임대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제3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경우 토지주택공사등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에서 정한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따라 해당 거주자에게 순환용주택을 매각할 수 있음
√ 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구분은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할 당시의 유형에 따름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등은 그 자와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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