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시설 등 제공

이주대책 대상자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3. 공무
4. 취학
5.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6. 그 밖에 위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임시거주시설

사업시행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게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지역을 말함) 또는 연접지역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건설량 또는 매입량의 각 30%의 범위에서 해당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본문).
1. 공공주택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한정함)
2.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3.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는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제2항).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제4항).

임시상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제5항).

손실 보상

순환정비방식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만 해당)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제1항).

순환용주택의 임시수용시설로의 사용 등

순환용주택의 공급

토지주택공사등은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거주자(순환용주택 우선 공급 요청을 한 날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해당)에게 다음의 순위에 따라 순환용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1조제4항).

1순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만 해당)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2순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만 해당)로서 그 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순환용주택의 분양 및 임대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경우 토지주택공사등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에서 정한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따라 해당 거주자에게 순환용주택을 매각할 수 있음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등은 그 자와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