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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 “토지등소유자 동의방법” 더 알아보기












1. 건축물의 철거
2. 주민의 이주(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
4. 정비사업비의 부담
5.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시공자의 추천

7. 다음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
9. 위 8.에 따른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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