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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1. 전자서명동의서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
2. 전자서명동의서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실
가. 서면동의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는 방법
3. 위 2. 나.에 따른 방법으로 작성된 전자서명동의서의 경우 동의서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갖췄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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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이 가능한 경우 |
재사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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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때 |
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 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서면으로 설명·고지할 것
나. 60일 이상의 반대의사 표시기간을 가목의 서면에 명백히 적어 부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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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때 |
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서면으로 설명·고지할 것
나. 90일 이상의 반대의사 표시기간을 가목의 서면에 명백히 적어 부여할 것
다. 정비구역, 조합정관, 정비사업비, 개인별 추정분담금, 신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등 정비사업의 변경내용을 가.의 서면에 포함할 것
라. 다음의 변경의 범위가 모두 100분의 10 미만일 것
1) 정비구역 면적의 변경
2) 정비사업비의 증가(생산자물가상승률분 및 3) 신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
마.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조합과 새롭게 설립하려는 조합이 추진하려는 정비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할 것
바. 조합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년 내에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 |
1.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2.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3.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4.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5.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6.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
7.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재산관리청이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봄)
1.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②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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