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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제5항).


1. 정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만 해당)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사용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의 선정 및 변경(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음)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되, 경미한 변경은 제외)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변경은 제외)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4.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16. 정비사업비의 변경








※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 그 밖에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9항).







※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 대의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제3항).









1.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청구가 있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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