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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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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 납부할 건강보험료 내역을 보니 제 예상과 달리 과도하게 산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6. 국민건강보험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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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번 달에 납부할 건강보험료 내역을 보니 제 예상과 달리 과도하게 산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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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가입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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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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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및 별지 제3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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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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