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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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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이란?
- 건강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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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가입 및 자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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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증 발급
- 건강보험급여의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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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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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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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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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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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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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급여의 제한 및 지급정지
-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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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 건강보험에 관한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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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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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의무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2항 본문).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2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 본문).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 단서).
※ “소득 및 재산” 더 알아보기
보험료 납부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입 고지한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제1항).
보험료 납부기한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는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제1항 본문).
다만, 지역가입자는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건강보험료 분기납부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분기별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분기별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제1항 단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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