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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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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이란?
- 건강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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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가입 및 자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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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증 발급
- 건강보험급여의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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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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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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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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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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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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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급여의 제한 및 지급정지
-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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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 건강보험에 관한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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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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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경감
섬·벽지지역 경감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서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의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는 그 세대별 또는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3호, 2024. 5. 8. 발령·시행) 제3조제1항].
농어촌지역 경감
다음의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그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22를 경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 제4조).
농어촌지역 |
지역가입자 |
▪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사람 |
▪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 중 동(洞)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지역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 |
세대경감
지역가입자 세대의 구성요건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2의 보험료 경감기준에 따라 그 세대별 보험료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호, 제6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제1항).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부부인 경우 배우자가 70세 이하인 경우 포함)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세대 포함)로서 직계비속의 연령이 모두 21세 미만이거나 21세 이상인 사람이 있더라도 군복무중(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포함) 또는 학생(대학원생, 재수생, 직업훈련원생 등 포함)인 세대
55세 이상 여자단독세대
소년·소녀가정세대로서 세대구성원 모두 21세 미만이거나 21세 이상인 사람이 있더라도 군복무중(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포함) 또는 학생(대학원생, 재수생, 직업훈련원생 등 포함)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이 있는 세대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가 사업장의 화재, 부도, 경매 등으로 현재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이 경매중이거나 전체 보험료부과대상 재산이 압류되어 있고 압류채권액이 전체 보험료부과대상 재산 과세표준액의 3분의2 이상 세대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장기간 수용시설(교도소 등)에 있거나, 행방불명되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가입자가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 후유증 기타 이와 유사한 만성질환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재난경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는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감합니다(「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제1항).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는 지역가입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의 생활안정지원을 받는 지역가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지역가입자
재난경감은 재난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재난발생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달로 한다)부터 3개월분의 보험료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다만, 인적피해(사망, 실종 또는 부상을 말한다)와 물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6개월분의 보험료를 경감합니다(「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제2항).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전자문서로 납입 고지 또는 독촉을 받거나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절감되는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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