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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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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이란?
- 건강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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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가입 및 자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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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증 발급
- 건강보험급여의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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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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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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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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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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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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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급여의 제한 및 지급정지
-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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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 건강보험에 관한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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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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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건강검진 지원
조회수: 8242건 추천수: 20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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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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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2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자궁경부암 및 대장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건강검진의 실시☞ 공단은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합니다.◇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자☞ 건강검진의 종류와 그에 따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암검진: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비용의 부담☞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및 자궁경부암 및 대장암 검진에 대한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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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건강검진실시기준」 제13조제1항제1호 「암검진실시기준」 제11조제2항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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