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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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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비(현금급여) 수급
요양비(현금급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요양비란?
지역가입자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으로부터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복막투석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다음의 물품을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
√ 복막관류액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공단에 등록한 의약품판매업소만 해당)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으로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해당 환자가 제공받는 경우만 해당)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요양비 수급 사유 및 신청방법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사유 및 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요양비 수급 사유

신청방법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어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말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 요양비 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요양비 명세서(약국의 경우에는 요양비처방전을 말함) 또는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함 사본 1부

▪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의사의 소견이나 처방기간 등을 적은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함. 이하 같음)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요양비 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 요양비 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당뇨병 관리기기 관련 요양비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97호, 2019. 12. 31.) 부칙 제2조].

▪ 요양비 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

▪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전극의 고유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 요양비 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서식)

▪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양압기(수면 중 좁아진 기도에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기도를 확보해 주는 기구를 말함)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 요양비 지급청구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5서식)

▪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 양압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 요양비 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요양비의 종류에 따른 지급기준 및 금액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23호, 2023. 7. 1. 발령·시행)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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