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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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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이란?
- 건강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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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가입 및 자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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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증 발급
- 건강보험급여의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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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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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급여의 제한 및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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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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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요양급여 및 비급여의 범위
조회수: 9139건 추천수: 22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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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력이 나빠서 안경과 콘텍트렌즈를 번갈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식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라식수술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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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은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되는 행위로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며,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급여 대상☞ 지역가입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비급여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대상 세부 기준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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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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