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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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광고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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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또는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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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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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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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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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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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광고 또는 실연(實演)에 따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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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의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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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위의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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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안전·품질 입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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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모두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4조의2제1항·제4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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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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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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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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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만 3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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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만 4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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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1차 포장에 사용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제조·수입된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까지의 기간
※ 이 경우 제조는 화장품의 제조번호에 따른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은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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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1차 포장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제조·수입된 제품의 제조연월일 이후 3년까지의 기간
※ 이 경우 제조는 화장품의 제조번호에 따른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은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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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부당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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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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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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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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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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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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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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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대해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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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할랄 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등을 인증·보증하는 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관은 제외)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다만,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해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고, 연구자 성명·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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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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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의 기술제휴를 하지 않고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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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해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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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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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효능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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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도안·사진 등을 이용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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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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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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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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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부당광고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화장품법」 제37조제1항).
※ 그 밖에 화장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화장품』 콘텐츠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