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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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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인 사람 √ 기 지원대상자 중 18세가 도래하는 사람 √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이 해당금액 이하인 사람 ※ 외국 국적인 사람(난민협약에 따른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제외) 및 국외이주자는 지원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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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가구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108,348원씩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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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
가구의 재산기준이 다음 이하인 사람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579,079원씩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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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암종 |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및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













구분 |
본인부담금 |
처방조제 |
500원 |
직접조제 |
900원 |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처방전 |
없음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부한 처방전에 따른 처방조제 |
없음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이지만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 또는 재의뢰된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처방전에 따른 처방조제 |
500원 |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
급여비용 총액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