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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구강 검진은 전 학년에 대해 실시함




구분 |
검사방법 |
신체의 발달상황 |
√ 키와 몸무게 측정
√ 검사방법: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
※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는 매 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
건강조사 |
√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
√ 검사방법: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의2
※ 건강조사는 매 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
정신건강 상태 검사 |
√검사방법: 설문조사 등의 방법(시행과 그 결과처리는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음)
√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동의 없이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검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야 함 |
건강검진 |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및 병리검사 등에 대해 검사 또는 진단
√검사방법: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 |
신체능력검사 |
√ 대상: 초등학교 5학년·6학년 학생,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필수평가: 신체의 능력등급을 판정
√선택평가: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등 필수평가에 대한 심층평가
√검사방법: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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