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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예방접종
어린이의 연령 기준
“어린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제3호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출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보 검색사이트-예방접종 길잡이-국가 예방접종 사업 소개-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의 지원대상 및 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보 검색사이트-예방접종 길잡이-국가 예방접종 사업 소개-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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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2세 이하 어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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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의 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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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백신 |
√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IPV(폴리오) √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 수두 √ 일본뇌염(불활성화백신) √ 일본뇌염(약동화생백신) |
√ Td(파상풍/디프테리아) √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 Hib(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 A형간염 √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 Flu(인플루엔자) √ 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로타바이러스(RV) 감염증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HPV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출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보 검색사이트-예방접종 길잡이-국가 예방접종 사업 소개-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보 검색사이트-예방접종 길잡이-국가 예방접종 사업 소개-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의 감염병 예방접종 완료여부 검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 시스템에 기록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10조제1항).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위에 따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해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제10조제2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어린이집·유치원 학생의 감염병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영유아의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 완료여부에 대한 검사 및 확인 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 그 밖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및 감염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콘텐츠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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