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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건강보험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Q.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제4항).

1.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국민연금법」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사람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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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