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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재산반출
금융거래 및 재산반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국적동포의 금융거래
대한민국에서 자본거래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 본문 및 규제「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본문).
국내재산 반출절차
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포함)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나 ②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해외이주법」 제2조,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발령·시행) 제1-2조제29호 및 제4-7조제1항].
1.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2.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3.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4.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위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자금을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제2항).

구분

입증서류

부동산처분대금의 경우

(별지 제4호의2 서식)

부동산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확인서 신청일 현재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동산 처분대금에 한함)

위 2.부터 4.까지의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등

다만, 반출월부터 과거 3개월간 취득한 국내에서의 고용, 근무에 따른 국내보수 또는 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 및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범위 이내에 대하여는 취득경위 입증서류 제출로 갈음함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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