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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가 외국으로부터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령 또는 휴대수입한 대외지급수단 범위 이내의 경우
√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최근 입국일 이후 수령 또는 휴대수입한 대외지급수단에 한함
2.「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 범위 이내의 경우
3. 국내에서의 고용, 근무에 따라 취득한 국내보수 또는 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 및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범위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4. 주한 외교기관이 징수한 영사수입 기타 수수료의 지급
5. 「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실적 범위내의 지급
6.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제4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비거주자의 지급
7. 그 밖에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내지 제9장의 규정에 따라 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의 지급
8.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또는 자금출처확인서의 범위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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