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부동산 취득신고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의 경우: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 계속보유신고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취득의 허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해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으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 섬 지역
√ 군부대주둔지와 그 인근지역
√ 국가중요시설과 그 인근지역

지정문화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천연기념물등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국적동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부동산 거래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신청정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함)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해야 함]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자격대리인인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법무조합∙법무사법인∙유한 법무사법인 포함)가 다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대리인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등의 증명서 제출∙제시나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
√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추가로 필요한 서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거래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서는 처분위임장, 인감증명, 주소증명정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토지취득허가증 등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86호, 2020. 6. 10. 발령, 2020. 7. 1. 시행)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참조].
※ 추가제출서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등기소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