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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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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하되,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해서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고용보험법」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0조의2제1항)
※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고용보험법」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고용보험법」 제8조제2항)
※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고용보험법」제8조제1항 단서, 제15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조제1항)
1.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①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②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2.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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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외국인근로자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고용보험법」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
※ 「고용보험법」 전부 적용 대상(「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
1.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외국인 체류자격 소지자
2. 영주(F-5) 외국인 체류자격 소지자
3. 거주(F-2),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 소지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험 가입 신청한 경우 전부 적용 대상(「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
1.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 소지자
2. 단기취업(C-4) 및 장기체류자격 중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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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적용 제외(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행해진 사업(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함)
2.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행해진 사업
3. 가구 내 고용활동 4. 농업·임업(벌목업은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