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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외국국적동포의 국내취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의 국내취업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이므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 아래에서는 외국국적동포들이 국내취업을 위해 주로 발급받는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 사증의 취업활동 범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 그 밖의 사증발급, 체류자격별 취업활동범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초청/사증(VIS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취업활동 범위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는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3-187호, 2023. 5. 1.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취업활동 범위
"방문취업제도"란 중국 및 CIS 지역(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등에 거주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만 18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들에 대해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활동이 가능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방문취업(H-2)사증으로 최초 입국 시 체류기간은 3년 범위 내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 할 수 있습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4.1.), 연번 36. 참조].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적용범위

「고용보험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하되,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해서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고용보험법」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0조의2제1항)

 

※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고용보험법」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고용보험법」 제8조제2항)

 

※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고용보험법」제8조제1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조제1항)

 

1.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①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②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그 밖의 외국인근로자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고용보험법」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

 

「고용보험법」 전부 적용 대상(「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2 제23조제2항)

 

1.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외국인 체류자격 소지자

 

2. 영주(F-5) 외국인 체류자격 소지자

 

3. 거주(F-2),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 소지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험 가입 신청한 경우 전부 적용 대상(「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3조제1항)

 

1.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 소지자

 

2. 단기취업(C-4) 및 장기체류자격 중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소지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적용 제외(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행해진 사업(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함) 

 

2.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행해진 사업

 

3. 가구 내 고용활동

4. 농업·임업(벌목업은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취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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