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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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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F-4)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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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체류자격이란?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취득요건 및 신청방법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외국국적동포는 사증발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별지 제17호서식).

구분

첨부서류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납부내역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체류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1.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4.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체류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1-534호, 2011. 10. 17. 발령, 2011. 11. 1. 시행)]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총 21개국)
활동범위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3-187호, 2023. 5. 1.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허가기간 및 체류연장허가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대해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최장 3년이며, 외국국적동포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 및 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이고 해당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만료 전에 다음의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6호 및 별표 5의2).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실이 적힌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최초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함)
2005년 12월 29일 이후 최초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으로서 만 18세 ~ 38세 남자인 경우에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병역을 마쳤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및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외).
체류지 입증 서류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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