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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국적동포의 범위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절의2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특례는 외국국적 동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합니다(「국적업무처리지침」 제25조의2).
1.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 등지로 이주하였거나 중국 등지에서 출생한 사람
2. 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
1. 본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2. 본인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및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등
3. 8촌 이내 혈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그 혈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족보와 친척관계확인서,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유전자감식결과 등
4. 그 밖에 위의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명자료
1.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2. 부 또는 모의 7촌 이내 혈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그 혈족과 부 또는 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족보와 친척관계확인서,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 감식결과 등
3. 그 밖에 위의 1. 및 2.에 준하는 증명자료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폐쇄된 경우를 포함함)되어 있는 사람
2. 위 1.에 해당하는 사람과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
3.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 및 그 배우자
※ 이 콘텐츠에서는 「국적업무처리지침」의 내용을 중심으로 외국국적동포의 국적취득에 관련 법령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외국국적동포의 국적취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국적-국적의 취득-귀화에 의한 취득/국적회복에 의한 취득> 또는 <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국적/귀화안내-국적/귀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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