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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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또는 귀화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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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는 국적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대한민국에 귀화함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법무부 예규 제1202호, 2018. 12. 18. 발령, 2018. 12. 20. 시행) 제1조 참조].
※ 외국국적동포의 범위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은 외국국적 동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합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조).
1.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 등지로 이주하였거나 중국 등지에서 출생한 사람
2. 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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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의 자료에 따라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조제1항).
1. 본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2. 본인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및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등
3. 8촌 이내 혈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그 혈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족보와 친척관계확인서,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유전자감식결과 등
4. 그 밖에 위의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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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를 신청하는 사람이 본인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료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조제2항).
1.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2. 부 또는 모의 7촌 이내 혈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그 혈족과 부 또는 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족보와 친척관계확인서,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 감식결과 등
3. 그 밖에 위의 1 및 2에 준하는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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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또는 귀화신청자가 본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에 표시된 성명, 생년월일이 여권 그 밖에 외국의 신분서류 기재사항과 다른 때에는 상당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친척관계 확인 등 적절한 방법으로 동일인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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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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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 중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을 원하는 때에는 국적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신청을 받아 국가보훈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국적회복 또는 귀화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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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신청자의 가족에 대한 체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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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은 외국국적 동포가 국적회복 또는 귀화 허가 요건을 갖추고 그 신청을 한 경우에 그와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이 체류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심사한 후 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8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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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등은 외국국적동포가 불법체류 상태이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가족결합 등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사범 처리를 한 후 신청을 받아 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등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8조제3항).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폐쇄된 경우를 포함함)되어 있는 사람
2. 위 1.에 해당하는 사람과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
3.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 및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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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등은 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체류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를 허가합니다. 다만,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방문동거(F-1) 이외의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8조제4항).
※ 이 콘텐츠에서는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의 내용을 중심으로 외국국적동포의 국적취득에 관련 법령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