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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재산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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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이용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본문).
외국환 거래
재외국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 규제「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7조에 따른 지급절차 및 수출입 신고에 대하여는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용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
국내재산반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인 재외국민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1.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 이내인 경우
2. 위의 연간 누계금액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건당 미화 5천불 이내인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해당 거래의 내용과 금액을 서류를 통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위의 1. 및 2.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당 거래의 내용을 설명하고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의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제2항).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인 재외국민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외국환은행 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제1항).
1. 비거주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가 외국으로부터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령 또는 휴대수입한 대외지급수단 범위 이내의 경우
√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최근 입국일 이후 수령 또는 휴대수입한 대외지급수단에 한함
2.「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 범위 이내의 경우
3. 국내에서의 고용, 근무에 따라 취득한 국내보수 또는 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 및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범위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4. 주한 외교기관이 징수한 영사수입 기타 수수료의 지급
5. 「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제1항제4호의에 따른 매각실적 범위내의 지급
6.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른 비거주자의 지급
7. 그 밖에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부터 제9장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의 지급
8.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또는 자금출처확인서의 범위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위 1.부터 8.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는 연간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위 3.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신용카드사를 지정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제2항).
이 정보는 2026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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