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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 위의 2.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1.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2.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 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4.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5. 실제 거래가격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
8.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 및 소재지
※ 외국국적취득에 따른 부동산 계속보유신고




부동산 등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제2호).










√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Q.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토지를 구입하고 등기를 하려 했더니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필요하다네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A.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려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은 가까운 등기소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5조, 부록 제1호양식 및 「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예규 제1389호, 2011. 10. 11. 발령, 2011. 10. 13. 시행) 2.].
1. 재외국민등록번호 부여신청서
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3.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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