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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재외국민 자녀의 국내학교 입학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있는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1항제1호).
고등학교 입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기학교 입학전형 및 후기학교 입학전형 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사람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함)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 재외국민 자녀의 국내 중고등학교 입학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의 특례입학 업무 처리 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 및 대학원 입학·편입학 시 정원 외 특별전형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그 밖의 재외국민이 우리나라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 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제외)에 입학·편입학할 경우에는 대학의 학생정원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규제「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7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이 우리나라 대학원에 입학·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대학원의 학생정원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규제「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8항제1호라목).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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