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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함)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 재외국민 자녀의 국내 중고등학교 입학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고등학교특례입학 업무처리요령」(교육부고시 제2019-214호, 2020. 1. 1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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