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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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중학교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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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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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있는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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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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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기학교 입학전형 및 후기학교 입학전형 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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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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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사람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함)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 재외국민 자녀의 국내 중고등학교 입학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의 특례입학 업무 처리 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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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대학원 입학·편입학 시 정원 외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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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그 밖의 재외국민이 우리나라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 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제외)에 입학·편입학할 경우에는 대학의 학생정원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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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이 우리나라 대학원에 입학·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대학원의 학생정원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8항제1호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