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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조회수: 7829건 추천수: 26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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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캐나다로 이민 와서 생활하다가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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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하며,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을 포함)☞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된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면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국내에서 생활하는 것이므로, 신분확인이 쉬워지고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이 편리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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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4조제3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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