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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주민등록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으로 외국 거주 포함)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라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홍보물).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0조의2제1항, 규제「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주민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하며,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을 포함)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4조제3항 및 제5항 참조).
Q.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A.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국내에서 생활하는 것이므로, 신분확인이 쉬워지고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이 편리해 집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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