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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주민등록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으로 외국 거주 포함)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라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홍보물).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0조의2제1항, 규제「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주민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4조제3항 및 제5항 참조).
Q.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A.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국내에서 생활하는 것이므로, 신분확인이 쉬워지고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이 편리해 집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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