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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재외국민의 북한 방문
조회수: 6901건 추천수: 22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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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회사에 취업하여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외국민입니다. 업무관계로 북한을 방문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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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방문 신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외국소재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외국에서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려는 재외국민은 출발하기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그 밖에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여권, 출입국신고서)◇위반 시 제재☞ 재외국민이 위의 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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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 제28조의2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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