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재외동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복지 : 재외동포: 재외국민의 북한 방문

    조회수: 6901건   추천수: 2291건

  • 일본회사에 취업하여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외국민입니다. 업무관계로 북한을 방문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북한방문 신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외국소재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 외국에서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려는 재외국민은 출발하기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에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여권, 출입국신고서)
    위반 시 제재
    ☞ 재외국민이 위의 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재외동포 > 재외국민 > 외국생활 > 출입국

관련법령

규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 제28조의2제1항제1호

규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