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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재외선거
조회수: 9444건 추천수: 30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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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투표를 위해 재외선거인 등록을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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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재외선거인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선거일 전 60일까지)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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