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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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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자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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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처 |
•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함)에 직접 방문해서 등록 • 우편(「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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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체류국의 사증(査證), 출입국심사 날인, 출입국 확인서 등 등록대상자의 체류국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외국민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공관의 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본인정보 공동이용(「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을 통해 등록대상자의 ① 여권, ② 법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③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여권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