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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다자녀가구: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조회수: 9187건   추천수: 2301건

  • 얼마 전 우연히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있는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산입되는 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녀가 2명일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가 추가로 산입됩니다.
    출산크레딧 제도
    ☞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 자녀가 2명일 경우: 12개월
    · 자녀가 3명일 경우: 30개월
    · 자녀가 4명일 경우: 48개월
    · 자녀가 5명 이상일 경우: 50개월
    자녀의 범위
    ☞ 이 때의 자녀는 ① 「민법」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②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를 말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다자녀가구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란?

관련법령

「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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