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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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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이란?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연금 종류 및 청구-연금급여-급여의 특징 참조).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법률 제8541호) 부칙 제1조 및 제19조].
출산크레딧의 내용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자녀 수

기간

2명

 ▪ 12개월

3명 이상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 합산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

   자녀가 4명인 경우: 48개월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최장 50개월 한도제한)

이 때의 자녀는 ① 「민법」에 따른 친생자(親生子), 인지된 출생자, 양자(養子) 및 친양자(親養子), ②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를 말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추가 가입기간의 제한
출산크레딧 제도에 따라 부 또는 모(양부모를 포함)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수급권 취득 당시 자녀가 ①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었거나 ② 파양(罷養)된 경우에는 해당 부 또는 모(양부모 포함)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위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인 경우에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되며,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배분해서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2항 전단).
신청방법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때에 신청하면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해서 산정된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참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그 밖에 우편·팩스·홈페이지 인터넷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연금 종류 및 청구-연금급여-급여의 청구 참조).
그 밖에 출산크레딧 제도의 내용 및 국민연금의 종류 등에 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연금 종류 및 청구-연금급여> 또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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