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다자녀가구 개관
-
- 다자녀가구의 개요
- 출산 지원
-
- 출산축하금 지원
- 주거 지원
-
- 주택특별공급제도
-
- 임대주택 우선공급
-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 양육 및 교육 지원
-
- 양육 지원
-
- 교육 지원
- 공공요금 감면
-
-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
-
- 공공시설 요금감면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 세액공제
-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복지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회수: 12543건 추천수: 2361건
-
-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정해져 있나요?
-
네. ①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③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④ 배기량 250㏄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대상차량
1.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자동차(이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