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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류 |
대상차량 |
감면세액 |
승용자동차 |
가.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공제 |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자동차종류 |
대상차량 |
감면세액 |
승용자동차 |
가.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 50% 경감 |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50% 경감,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70만원 공제 |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50% 경감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50% 경감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50% 경감 |









※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대체취득으로 보지 않음)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의미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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