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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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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
중앙난방은 아파트 단지 내의 중앙기계실에서 보일러를 가동하여 각 세대별로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이며, 개별난방은 각 세대별로 보일러를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난방하는 방식으로, 주로 도시가스를 이용합니다.
도시가스를 이용한 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으로서 난방비를 감면받습니다.
※ 도시가스 요금감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다자녀가구』의 <공공요금 감면-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도시가스 요금감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
아파트, 업무, 상업용 건물들에 개별 열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열병합발전소 등의 대규모 열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온수)을 대단위 지역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주로 신도시나 계획도시에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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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에 따라 난방비를 감면받습니다.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감면대상
“에너지 복지요금 제도”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복지지원 대상 및 다자녀가구의 지난 1년간 에너지복지요금을 대상 자격별 월정액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참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가 3명 이상 또는 "손(孫)" 이 3명 이상으로 표시된 다자녀가구(위탁아동을 포함함)는 난방비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제1항 본문 및 「열공급규정」 제52조제1항제4호).
※ 다자녀가구의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이용하시거나 전화[☎(국번없이)1688-2488]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다자녀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고객마당-열-지원사업-요금지원제도-제도안내 참조].

구분

내용

지원금액

 ▪ 월 4,000원

지원방법

 ▪ 전년도 4월~올해3월에 대한 ①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②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

 다만,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월 1/2이상 거주 및 자격 보유시 해당 월 지원대상으로 인정

신청방법
요금감면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후 가구원수, 자격사항, 주소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열공급규정」 제52조제2항 및 별지 제9호서식).
요금감면은 연1회 소급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가 열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거주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합니다. 거주기간 산정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월의 1/2이상 또는 15일이상 거주한 경우 1개월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열공급규정」 제52조제3항).
그 밖에“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지역난방비 요금경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원절차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참조).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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