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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요금감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다자녀가구』의 <공공요금 감면-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도시가스 요금감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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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사업소개-주요사업-지역난방 참조>





※ 다자녀가구의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이용하시거나 전화[☎(국번없이)1688-2488]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지원금액 |
▪ 월 4,000원 |
지원방법 |
▪ 전년도 4월~올해3월에 대한 ①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②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 ※ 다만,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월 1/2이상 거주 및 자격 보유시 해당 월 지원대상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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