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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감면
감면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은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16호, 2023. 11. 21. 발령, 2023. 12. 1. 시행) 제2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는 다자녀가구에 해당되어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자(子)”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1 제6호).
※ 다자녀가구의 도시가스 요금감면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주요사업-고객지원-에너지복지제도-사회적 배려대상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시거나 지역별 도시가스회사<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KOGAS정보-기타정보-도시가스회사안내>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면금액
다자녀가구는 다음과 같이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2).
(단위: 원/월) |
|||||||||
구분 |
취사난방용 |
취사용 |
|||||||
동절기(12~3월) |
동절기제외(4월~11월) |
||||||||
계 |
도매 |
소매 |
계 |
도매 |
소매 |
계 |
도매 |
소매 |
|
다자녀가구 |
18,000 |
16,200 |
1,800 |
2,470 |
1,980 |
490 |
420 |
290 |
130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됩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2).
신청방법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제4조제1항, 별지 1 및 2 서식).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 중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경감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원 등의 자격증명서를 해당지역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제4조제2항).
그 외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요금감면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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