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다자녀가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전기료가 많이 올라서 걱정인데 다자녀가구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 04. 다자녀가구 공공요금 감면
  • Q. 전기료가 많이 올라서 걱정인데 다자녀가구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 네,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6항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 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참조」 제48조제2항
  • ‘감면금액’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금액은 얼마일까요? V 월 전기요금의 30% (16,000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됨)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V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6항
  • Q. 다자녀가구는 도시가스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 네, 다자녀가구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로서  도시가스 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제2조 경감대상인 ‘일반 다자녀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를 말합니다. 단,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1
  • 도시가스 감면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단위: 원/월) 취사난방용 동절기(12월~3월) 도매 16,200 소매 1,800 계 18,000 동절기제외(4월~11월) 도매 1,980 소매 490 계 2,470 취사용 도매 290 소매 130 계 420 ※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적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2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