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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기상담고객센터[☎(국번없이)123]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 |
감면내용 |
다자녀가구 |
▪ 월 전기요금의 30%(16,000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됨) |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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