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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다자녀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액
조회수: 6974건 추천수: 2178건
-
- 맞벌이부부라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이 경우 정부 지원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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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액☞ 시간제서비스(기본형)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2,180원
10,354원
1,826원
9,136원
3,044원
나형
75%초과~
120% 이하
12,180원
7,308원
4,872원
4,872원
7,308원
다형
120%초과~
150% 이하
12,180원
3,654원
8,526원
2,436원
9,744원
라형
150% 초과~
200% 이하
12,180원
1,828원
10,352원
1,218원
10,962원
마형
200% 초과
12,180원
-
12,180원
-
12,180원
※ A형은 2018.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7. 12. 31.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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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202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여성가족부 고시 제2023-55호, 2023. 12. 31. 발령, 2024. 1. 1. 시행) 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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