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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어떤 혜택이 있나요?

  • 03. 다자녀가구 어린이집 이용시 혜택
  • Q. 다자녀가구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어린이집 우선입소 및  보육료지원시 혜택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336-338
  • [크기변환]03_다자녀가구_어린이집 이용시 혜택(4-1-1)
  • 보육료 지원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 보육료 지원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0~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자녀가구 특별혜택 연장보육 서비스는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그 필요 정도를 판단하게 되는데,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이라는 사실만 증빙한다면 필요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연장보육 자격이 부여됩니다.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336-338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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