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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도개요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4조제1항제2호).
공공주택 사업자는 ① 다자녀가구, ② 철거민 등, ③ 노부모 부양·장애인 등, ④ 국가유공자 등, ⑤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⑥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⑦ 신혼부부·한부모가족, ⑧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일정 공급비율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제2호).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를 말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다목).
※ 다자녀 가구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LH 청약센터 사이트-분양·임대가이드-임대주택-국민임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 1600-1004)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 지원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득요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소득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4 제1호 참조, 제2호다목 및 제3호마목 본문).

구분

요건

전용면적

50㎡ 미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위 기준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전용면적 60㎡ 초과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자산요건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4 제3호마목 본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67호, 2024. 7. 8. 발령·시행) 제2조 본문 및 별표].

구 분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2) 1)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자녀가 있는 경우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20%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20%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입주자 선정 및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공급신청자의 나이 ② 부양가족의 수(태아 포함) ③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④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미성년자인 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 포함)의 수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⑦ 중소기업 중 제조업종사 근로자의 여부 ⑧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⑨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되었는지의 여부 ⑩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과거에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 등의 배점기준에 따라 배점을 합산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나목).
자세한 배점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나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해당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추첨으로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한 사유를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나목 본문).
위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입주자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해야 합니다(LH 청약센터 참조).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3호라목).
우선공급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후단).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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