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다자녀가구 개관
-
- 다자녀가구의 개요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 출산 지원
-
- 의료비 지원
- 주거 지원
-
- 주택특별공급제도
-
- 임대주택 우선공급
-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 양육 및 교육 지원
-
- 양육 지원
-
- 교육 지원
- 공공요금 감면
-
-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
-
- 공공시설 요금감면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 세액공제
-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복지 :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지원자격
조회수: 10189건 추천수: 2304건
-
- 저는 딸 하나, 아들 둘 이렇게 자녀를 세 명 두고 있으며 주택을 분양받으려 합니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원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다자녀가구로서 주택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②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자격의 유지☞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입주자저축 요건☞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다음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단위 : 만원)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지역
85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102제곱미터 이하
600
400
300
135제곱미터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 위 표에서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제3항, 제48조 및 별표 2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