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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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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는 일반공급과는 별도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02.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 Q. 다자녀가구는 일반공급과는 별도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다자녀가구로서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 Q. 태아나 입양자녀를 포함하여 지원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제출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출산 등과 관련한 입증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Q. 특별공급의 입주자 저축요건이 있나요? 구분 국민주택 특별공급 저축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  +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구분 민영주택 특별공급 저축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  + 주택의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 정해진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 및 별표 2
  • Q. 경쟁이 있는 경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의 배점항목에 대하여 배점기준표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합니다.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제6조 및 별표 1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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