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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축하금 지원안내
출산축하금(장려금)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정부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정부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방정부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아이사랑 홈페이지 참조).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됩니다(아이사랑 홈페이지 참조).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출산축하금 지원여부 알아보기

 

※ 임신, 육아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아이사랑 홈페이지 접속-출산-출산지원금> 을 통해 거주하는 지역에서 출산축하금 제도를 시행하는지의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아이사랑 홈페이지>

 

신청방법
자녀의 출산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지방정부에 지원제도 실시여부를 확인하신 후,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아이사랑 홈페이지 참조).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임신한 경우 지원하는 엽산제·철분제, KTX 특실 할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그리고 자녀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와 함께 제공하는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료와 지역난방비 감면, 각종 수당과 해산급여(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및 출산비용(여성장애인의 경우) 지원 등 정부의 출산지원서비스와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제2조 및 제3조 참조). 출생자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문의 또는 방문해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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