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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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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의 위험성

    조회수: 6628건   추천수: 2147건

  • 얼마 전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옆 아파트에서 청소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처럼 어린이와 여자가 많은 곳에 성범죄자를 고용해도 되는 건가요?
    관리사무소의 경비업무에만 취업이 제한되므로 청소부로 취업을 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 기본적으로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하므로 전과자의 취업은 중요합니다.
    ☞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도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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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 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범방지 조치 >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관련법령

규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규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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