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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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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는 취업이 제한된다고 하던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성범죄자는 취업이 제한된다고 하던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란 성범죄자가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취업제한 대상자 및 기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및 제2항) 1. 취업제한 대상자: 법원에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동시에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 2. 취업제한 기간: 10년을 초과하지 못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취업제한 기관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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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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