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사람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취업제한 기간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얼마 전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옆 아파트에서 청소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처럼 어린이와 여자가 많은 곳에 성범죄자를 고용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곳 중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관리사무소의 경비업무에만 취업이 제한되므로 청소부로 취업을 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하므로 전과자의 취업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도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아동시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의료기관, 노래연습장, 청소년게임제공업장 등의 시설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참조).
하지만 과도한 제한은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직업 외의 취업까지도 제한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을 위한 점검
취업제한기관 운영자의 의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고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함)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 본문).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 단서).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유치원,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학생상담지원시설 및 위탁 교육시설,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8항).
정부의 의무
취업제한기관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본문).
취업제한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점검 및 확인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은 그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교육부장관 : 학교
√ 행정안전부장관 : 공공시설
√ 여성가족부장관 :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 시·도경찰청장 :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공공주택의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의료기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사업장,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시설 등,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시설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은 제외)
√ 교육감 : 유치원,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학생상담지원시설 및 위탁 교육시설, 국제학교,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확인결과의 공개
성범죄 경력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기관의 장은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3개월 이상 12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점검 및 확인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설립 인가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이 정보는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