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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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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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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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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분명령 등
-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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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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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지원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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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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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범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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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질문)
얼마 전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옆 아파트에서 청소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처럼 어린이와 여자가 많은 곳에 성범죄자를 고용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곳 중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관리사무소의 경비업무에만 취업이 제한되므로 청소부로 취업을 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하므로 전과자의 취업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도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아동시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의료기관, 노래연습장, 청소년게임제공업장 등의 시설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참조).


하지만 과도한 제한은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직업 외의 취업까지도 제한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장관 : 학교
√ 행정안전부장관 : 공공시설
√ 여성가족부장관 : 청소년보호·재활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 시·도경찰청장 :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공공주택의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의료기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사업장,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 등,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은 제외)
√ 교육감 : 유치원, 위탁 교육기관, 학생삼담지원시설 및 위탁시설, 국제학교,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 공개된 성범죄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는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 제도안내 – 취업제한제도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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