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아동·청소년 성범죄란?
-
- 아동·청소년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
-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
-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분명령 등
-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및 지원
-
-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절차
-
-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지원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
-
- 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범방지 조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과정 참여
▪ “진술조력인”이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2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해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본문).
▪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인 경우 재판과정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해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 다만,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단서).
※ 국선변호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성범죄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자-성폭력 피해자의 지원-법률지원 및 긴급지원>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