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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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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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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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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분명령 등
-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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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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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지원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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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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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범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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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범죄 |
포상금 |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 또는 간음·추행을 하게 하는 행위 등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제작·수입 또는 수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제작 알선 성매매 강요행위(폭행, 협박, 선불금, 고용 등) 성매매 장소제공 및 알선 행위, 이와 관련된 영업행위 등 |
100만원 |
성 매수 행위, 유인·권유 행위 |
70만원 |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영리 목적 배포·제공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
30만원 |

구분 |
신고전화 |
인터넷 신고 |
경찰청 |
☎ 112 |
|
검찰청 |
☎ 지역번호+1301 |
|
여성긴급전화 |
☎ 지역번호+1366 |
|
성폭력피해상담소 |



























※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부모의 대처방안
▪ <자녀의 심리적 안정이 최우선> 자녀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부모의 심리적인 안정이 우선입니다. 어렵더라도 자녀 앞에서는 흥분하지 않으며, 침착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지 해 주고, 자녀의 말을 믿어주셔야 합니다.

▪ <즉각적인 신고> 가능하면 빨리 112에 신고합니다. 가해자가 아동의 친척·부모·학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신고가 망설여 질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 자녀를 보호하고 회복으로 이끌게 됩니다.
▪ <증거 보존하기> 성폭력이 의심되는 증거들을 보존하고, 가해자 식별의 주요 단서가 되는 의학적 근거에 대해 병원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 및 단서가 소멸되기 때문에 가정에 서는 다음과 같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찾기> 신고가 망설여지는 경우, 부모는 사건을 은폐하거나 임의로 해결하려 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가 망설여지거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성폭력상담소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먼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해상 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복과 치유를 위해 상담, 의학적·심리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사회적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의 해바라기센 터에 전화하시면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전문상담이 가능합니다.
※ 아동 성폭력이 발생한 후 피해상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의 < 성범죄 피해자 –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 상담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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